[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어머니 명의 였구요.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채를 빌리셨고 갚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남아있던 어머님의 사채빚도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이 되나요?

만약 상속이 된다면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도 남은 가족들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식당을 운영했던 언니에게만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사채빚의 경우도 상속포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피상속인)이 지인들에게 빌리신 사채빚이든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이든 어머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상속(귀속)됩니다.

 

언니분께서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도 언니분이 어머님 사채를 빌리실 때 보증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반상속채권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상속이 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빌리셨든 개인 사채를 어머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이후에 알게 되셨다면,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불가하구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이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