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중에 2021년식 그랜저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 자동차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SK엔카를 통해 조회해 보니 3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차량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동차명이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시면 기준가격이 확인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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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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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의하여 심리 및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딸아이의 상속포기를 하고자 친권자 지정을 하시기에 먼저 전 남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시고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결론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망인 사망일 3개월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접수부터 하시고 재판부에 친권자 지정 신청중 이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친권자 지정이 결정 날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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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은행,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조회대상: 부동산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중장비 소유여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3.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4.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나.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마. ★ 망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위 행위는 일체 하면 안됨.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정승인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내역 소명자료.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6.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정법률상담소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글 참조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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