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부모님의 사망소식은 사망한 날 바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식 상속인들이 사망신고일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대부분의 상속인(자녀분)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참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처럼 지원 밑에 소액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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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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