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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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이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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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사사건 입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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