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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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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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모 종교에 빠지셔서 모든재산을 그 교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안 남기신 상태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아버님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단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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