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가사조정절차 (0) | 2014.12.18 |
---|---|
[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1) | 2014.12.18 |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4.12.18 |
[이혼]-판례-간통-간통에 대한 사전종용에 해당하는 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0) | 2014.12.18 |
[이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0) | 201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