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모가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子)의 양육비청구권

질문: 
 
저의 어머니는 3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저를 혼자서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최근에 병을 얻어 그 동안 해오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그 각서를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아버지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제978조).
 
그러므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은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 그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한 것이 부양권리자인 귀하의 양육비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하여 귀하의 친권자로서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양의무자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권리자인 귀하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되므로 귀하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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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금지-압류된 파아노를 압류물건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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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12.12.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000 외 1인
피고, 상고인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7.30. 선고 96나5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1995.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4.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 000에 대한 판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6.4.9.95다1569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 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 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2.7. 선고 94나328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종혁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이00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강00, 이00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00에게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굴곡 운동범위 180 ~45 ),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우측 족부의 관절유합, 완전강직 및 외반변형,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각 4.5㎝ 및 5㎝ 정도임)의 후유장해가 있어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관절강직-슬관절-Ⅱ-1, 동 족관절-Ⅰ-2, 동 족지-Ⅰ-A-a-1, 대퇴부골절-Ⅱ(단축)-c,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c에 각 해당하고,
 
 
위 불구평가표상의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농촌일용노동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각기 29%, 40%, 10%, 16% 및 19%가 되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나, 위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1%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이러한 부분별 장해는 모두 그 우측 다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전부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은 5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는바(당원 1995.7.11. 선고 95다 34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이00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바와 같은 좌측하지의 장해, 뇌진탕, 두통, 현훈, 시력저하, 기억력저하, 피부상실 등에 따른 후유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입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판시와 같이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이00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강00, 이00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상,236),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2013)/ 나.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공1991,2004),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공1993하,30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연합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5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나5333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전위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남게 될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서 및 신체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율은 62%이고, 우요골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기능이 마비된 원래의 건을 대치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에 있는 건을 이식하는 건전위술이 필요하며 그 시술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완전 회복은 어렵고 기능장애는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의학적 견지에서 본 장해의 개선가능성이란 시술결과가 양호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이미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건전위술의 시행 이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위 신체감정서와 그 보완서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서 본 여러 조건까지 참작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상지 주관절절단의 경우에도 장해율이49%에 불과한데 상지가 절단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는 원심이 원고의 정형외과영역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2%로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우측 상지요골신경마비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항목 II-D와 말초신경항의 I-B-I-b-(2)에 중복해당한 것으로 보고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중복장해율을 62%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며(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의 수치 62%가 주관절 이하가 단순히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 수치인 49%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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