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부모사망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분쟁]-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부모사망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불의의 사고나 자연사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예 : 2009.9.11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2010.3.31까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을 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측배너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에서 조회신청 접수를 하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카드사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접수 후 7일 경과후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이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입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①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 방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조상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세금납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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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 [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제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다보니 주위에서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것은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심할때는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제게 전화해서 폭언을 하십니다. 
한번은 너무 괴로워 전화를 받다가 끊었는데 집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이혼 하라고 막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 제가 둘 사이를 갈라 놓았다며 저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대하는것도 싫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바쁘다며 남에일처럼 방관하는 남편도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폭행, 폭언, 기물파손의 행위, 혼수 등으로 인한 심한 마찰, 시부모나 처가의 지나친 결혼 생활의 간섭, 본인 및 본인 가족들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등을 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남겨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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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조정절차

1. 가사조정절차


질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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