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12.12.97다415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000 외 1인
피고, 상고인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7.30. 선고 96나5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1995.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4.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 000에 대한 판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6.4.9.95다1569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 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 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2.7. 선고 94나328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종혁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이00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강00, 이00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00에게 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굴곡 운동범위 180 ~45 ),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우측 족부의 관절유합, 완전강직 및 외반변형,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각 4.5㎝ 및 5㎝ 정도임)의 후유장해가 있어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관절강직-슬관절-Ⅱ-1, 동 족관절-Ⅰ-2, 동 족지-Ⅰ-A-a-1, 대퇴부골절-Ⅱ(단축)-c,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c에 각 해당하고,
 
 
위 불구평가표상의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농촌일용노동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각기 29%, 40%, 10%, 16% 및 19%가 되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나, 위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1%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이러한 부분별 장해는 모두 그 우측 다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전부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은 5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는바(당원 1995.7.11. 선고 95다 342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이00은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논하는 바와 같은 좌측하지의 장해, 뇌진탕, 두통, 현훈, 시력저하, 기억력저하, 피부상실 등에 따른 후유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입의 배상을 주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판시와 같이 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이00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강00, 이00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상,236),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2013)/ 나.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공1991,2004),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공1993하,30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연합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5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나5333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전위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남게 될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서 및 신체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율은 62%이고, 우요골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기능이 마비된 원래의 건을 대치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에 있는 건을 이식하는 건전위술이 필요하며 그 시술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완전 회복은 어렵고 기능장애는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의학적 견지에서 본 장해의 개선가능성이란 시술결과가 양호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이미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건전위술의 시행 이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위 신체감정서와 그 보완서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서 본 여러 조건까지 참작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상지 주관절절단의 경우에도 장해율이49%에 불과한데 상지가 절단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는 원심이 원고의 정형외과영역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2%로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우측 상지요골신경마비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항목 II-D와 말초신경항의 I-B-I-b-(2)에 중복해당한 것으로 보고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중복장해율을 62%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며(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의 수치 62%가 주관절 이하가 단순히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 수치인 49%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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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판례-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한 끝에 2009. 12.경 “B와 A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경 B가 C를 상대로 C는 A남이 B녀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C가 A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A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B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 역시 C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령 C에게 B와 A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C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B가 A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고, A의 B에 대한 이러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B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B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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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1. 5. 31. 선고 2009드단19464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 1명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09. 2.경부터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청도군에 사는 Y와 하루 수차례 휴대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09. 4. 2.경에는 밀양시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원고는 2009. 7. 2.경 피고가 그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자(피고는 2009. 7. 1. Y가 있는 청도군에 있었다) 자식을 데리고 의성군에 있는 친정에 가 이 사건 재판시점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SKT, LGT 등의 휴대폰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신용카드회사에 대한사실조회신청을 통해 Y가 피고에게 ‘쁘렌 아쉬운 여운을 남겨야 담 기회가 기다려지잖아 푹 쉬어’ ‘당시의 귀빠진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침에 어머니에게 안부전화 꼬옥 하삼’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여러차례 음성통화를 한 사실을 증명하자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인 바, Y와 하루 수차례 휴대폰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밀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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