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부부관계거부-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질문: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혼인신고로는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3개월정도 알고지내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짜증과 간섭이 너무심해 사람이 싫어졌다고 해야하나
암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4개월정도쯤 이혼을 조심히 생각하게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남편이 나랑 헤어지고 싶냐고 묻길래 그러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집에와서 있었는데..
몇일후 분해서 안되겠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사유는 부부관계 거부를 얘기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릴게요.

1.소송에 처하게 되면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2.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제가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되는지등이 궁굼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단순한 부부관계 거절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이혼사유는 부부관계를 거절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사유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까지 밖에 해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