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질문:

가. HHH(남, 32년생)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하고 2001.8월 SSS(미국국적 거주자)과 결혼
  -2005.1.4. HHH는 배우자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
  - 2010.9월 HHH는 배우자 SSS에게 현금 00억원을 증여
  - 2012.10월 HHH는 건강진단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배우자 SSS은 간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지게 됨
  -2012.2.14. HHH는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 2013.3.18. 오후 2시(14:0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함
  
①HHH는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HHH 지분(1/2)의 소유권을 이전
② HHH는 SSS에게 현금 000천원을 지급
- 2013.3.18.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오후 3시 23분(15:23) HHH 사망,이혼일과 사망일을 2013.3.18.로 하여 호적공부 정리

나.동일자에 배우자와의 이혼조정(14:00)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15:23)한 경우

(질의1)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기간
(질의3) 이혼 성립시 재산분할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요 지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개정 1998.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08.07.25>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개정 2011.05.20.>

④ 삭제<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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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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