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

질문: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현재 원금 금 8,500만원, 이자 금 2,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작년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월평균 160만원의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70세 노모를 모시고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시가는 약 2,500만원에 달하고,
그 이외에 1.5톤 화물차량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시가는 약 1,000만원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에 의한 개별적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할 경우 잔존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갱생형 도산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 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 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 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 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 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 성하는 경우 명목상의
총 변제금은 금 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 10,728,660원{20만원×(3+50.6433)}(‘3’ 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 월 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 ‘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 쯔 계수를 의미함)이 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 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생계비를 줄여서 가용소득을 청산 가치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방법
②가용소득 이외에 보유재산도 처분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의 방법의 경우 청산가치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상당히 감액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긴축된 생계비를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 획안을 작성하여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 성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얼마를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처분대상 재산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할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처분하기 쉬운 재산이어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 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②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재산 합계 액(청산가치)과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청산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 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차액을 즉시 변 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의 변제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와 마찬가지로 재산처분을 통한 변 제투입예정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에서는 일률적으로

“청산 가치와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①변제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0%,
②변제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50%의 곱한 금액을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 투입예정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60만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금 110만원(보건복지부 공 표 2007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금 734,412원의 약 1.5배, 구체적 산정방법은 생계 비 산정 사례 32번 참조)을 공제한 5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26,821,650원 {50만원×(3+50.6433)}에 불과하여 귀하의 재산 합계액(청산가치) 3,500만원에 미치 지 못해 이를 상회하도록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야 합니다.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①영업소득을 기본 재산인 화물자동차 를 처분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는 없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대상재산으로 하 되,
②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할 경우 금10,631,855원{(35,000,000- 26,821,650) ×130%}, 2년으로 할 경우 금 12,267,525원{(35,000,000-26,821,650)×150%}으로 하 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대상재산 및 변제기한 등을 기재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 예시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변제계획에서 처분하기로 정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심지어 친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더 라도, 변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정한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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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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