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저희 엄마 아빠는 한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저는 결혼한지 4년되었구여. 언니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여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한정승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글서 한정승인을 해놓을까 생각중인데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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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귀하의 부친께서 사망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1.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돌아가셨으나 귀하께서 그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1)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이란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 및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돌아가신 사실을 아셨다면 그때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방법 

상속재산, 즉 귀하의 아버지의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시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재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2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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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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