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 [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요.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변호임을 선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고소대리

보통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만 고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뜻밖에도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되면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 이후에도 범죄자의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가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방향은 고소장이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장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잘못 작성한 고소장은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피해 회복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대한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목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예: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 적절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고소절차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해자가 '참고인조사'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을 때, 피해자 변호인은 출석에 응하여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출석시 동행도 가능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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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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