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

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공소제기요건 흠결 이유 원심 파기·공소기각


배우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29조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해야 한다”며 “간통죄의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관해 한번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2000년 7월 부인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고소를 했으나, 이혼소송이 같은해 11월 소장각하명령의 확정으로 종결됐고 2001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고소인이 그후 2001년 3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미 발생한 공소제기요건의 흠결이 보정될 수는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2000년 7월 남편이 경영하는 남양주시의 화원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김모씨(39)와 간통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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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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