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유책주의-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

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가출 뒤 30년간 별거해온 남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일부 법원에서 사실상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엄격한 ‘유책주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이모씨(62)가 아내 윤모씨(55)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다른 여성과의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배우자인 피고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사통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고를 악의로 유기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와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62년 아내 윤씨와 혼인해 아들까지 출산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64년 자원입대해 월남에 파병됐으며, 전역한 이듬해인 68년 옥모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며 2남1녀를 두고 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