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재-산재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산재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

1.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 처리를 받는 방법

  가. 이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 신청 : 사업주자 산재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주는 절차로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인 보상금

      (1) 휴업급여 :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부분의 보상

      (2) 장애급여 : 피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적인 장애가 남아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3) 유족보상금 : 피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받는 부분
      -> 위의 각 경우에도 구체적인 보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가. 이 경우는 위의 산재와는 별도로 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직접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의 방식은 손해배상입니다.)
 
  나. 신청 : 피재자의 본인 내지 가족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방법 :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라. 소송의 진행 : 소송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1)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주장 입증

      (2) 사고의 책임 규명 (이 경우 일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금액에서 공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절차

        (가) 장애유무 및 정도에 대한 심리 :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 신체감정을 통하여 산정합니다.

        (나) 기본 평균수입에 대한 심리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에 대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평균수입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부, 건교부 및 농협 등에서 조사하는 통계수입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 치료비에 대한 심리 :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하여 판결 확정이전의 치료비 부분인 기왕치료비와 판결 이후에 예상이 되는 향후치료비로 나뉘는데, 산재에 해당되는 경우 치료비 전액 모두 본인 부담의 이외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등의 중상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장례비 :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 장례비의 부담자가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마) 과실상계 : 이 부분은 사고에 있어서의 본인의 과실을 참적해는 절차로서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에서 그 과실비율에 대하여 공제 하는 절차입니다.

        (바) 위자료의 산정 : (이 부분은 산재에는 없는 항목으로) 사고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자가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 그 위자료의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사정도 검토가 됩니다.)

        (사) 손(해)(이)익산계 : 이 부분은 손해와 이익을 상계하는 절차로서, 산재의 경우 산재절차에서 보상받는 금액 부분은 공제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고로 인항 이익이 공제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은 그 공제 대상이 나입니다.)

  마. 신청기간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

      (1) 회사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인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로서,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치료 기간이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를 안때를 3년이 시작하는 때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예상이 불가능 했던 후유증의 경우는 위 3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위 3년 이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의 고용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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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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