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재산분할-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1.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혼할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재산 분할의 방법

재한 분할의 방법은 금전 지급, 현물 분할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청구와 재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부분 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재산 분할 대상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예금, 증권, 대여금 등도 모두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배우자의 도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 퇴직금, 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예컨대, 상속 재산 등)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4. 이혼과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 상태, 생활 정도, 혼인 기간, 혼인 생활 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 부양 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당선자간에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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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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