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이혼-재판이혼소송의 절차

재판이혼소송의 절차


● 소장제출(소제기)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중 일방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자식, 시부모 등 부부가 아닌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의 관할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울에 살다가 일방은 대구에서 나머지 일방은 광주에서 별거하고 있다면 대구에 사는 사람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며, 광주에 사는 사람은 대구지방법원이 관할법원 입니다.
또한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제3호, 제50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 등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목적인 이혼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당부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4조)   
 

● 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기관이 별도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법관을 도와 주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재산상태의 조사, 성격,건강의 조사,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조사에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촉탁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기타 관공서, 은행, 학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그리고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처인)의 합의를 기초로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특히 자(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14조).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비공개입니다.(동규칙 제15조).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불조정 또는 조정불성립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제소신청은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의사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므로(동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2항)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애초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의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가정법원에 재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되므로, 별도의 소송이행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혼소송: 변론기일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 (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란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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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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