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1. 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질문: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답변: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해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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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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