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사례-"성도착증 환자 7월부터 약물치료" 사례

"성도착증 환자 7월부터 약물치료"
법무부 정신과전문의 진단·감정 거쳐 최장 15년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장 15년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투여약물 지정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절차 △비용부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우선 약물치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해 약물치료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0명이내로 구성된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성범죄자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게 된다.

또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물치료의 적합성, 적정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의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야 하며, 진단·감정을 위해 심리학적·신체생리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고시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정신과 전문의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부작용에 대한 치료와 감독도 함께 이뤄진다.

시행령은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 치료기관의 의사가 약물 투여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단후에는 즉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없앨 수 있는 상쇄약물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보호관찰관이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수치와 상쇄약물 투약여부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용자가 가석방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이 약물 치료에 관해 설명을 한 후 동의여부를 확인 한 다음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용자 동의에 의해 약물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법률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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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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