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혼소송등을 위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

1)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처분이 그것입니다. 


2) 가사소송법 상의 사전처분 신청방법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익.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방법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① 가압류. 가처분란 무엇인가요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이란 분쟁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한 처분(동법 제300조)을 말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내지 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주로 문제될 것입니다.

②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문제)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 가압류의 관할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동산, 부동산 소재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그것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물상인도청구채권 또는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이 인도청구 대상물건 또는 담보대상물건 소재지, 장래 본안이 계속될 법원, 현재 본안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 가처분의 관할법원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나,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조건부로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여),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명칭
실무상 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립하는 당사자를 채권자, 채무자라고 부르고, 가처분의 경우 에는 신청인, 상대방(또는 피신청인)으로 호칭합니다.

③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요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요건은,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라 함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보전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있어서 어떠한 채권의 얼마(전부,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 보전의 필요

      가압류의 필요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
      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빼돌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필요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現狀)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매각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 증명의 정도(소명)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소명만 있다면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소명이 없어도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증명과는 달라서 법원에 당사자의 주장이 일응 그렇다고 생각될 정도이면 됩니다.

소명은 법원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④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어떻게 심리되며, 담보를 제공해야하는지 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의 이와 같은 긴급성, 밀행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채무자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한 담보로서 법원은 보전처분의 전제조건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개시요건으로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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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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