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심판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 제11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서울가법 1994. 4. 21.자 92느7359 심판(하집1994-1, 863) 


【전 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대방】 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000) 

【피상속인】 피상속인 


【주문】 

1.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심판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순번 제1, 제2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12지분, 상대방 1이 6/15지분, 상대방 2가 4/15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1, 2, 3, 4, 5가 각 1/6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상대방 1, 2는 청구인과 상대방 3, 4, 5에게 위 각 지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청구인에게, 상대방 1은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1, 제2 부동산에 대한 3/5지분 중 200,238,212/2,252,159,830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2는 같은 부동산에 대한 2/5지분 중 200,238,212/2,252,159,83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가. 상속인 및 상속재산

(1)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은 1940. 3. 13.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 및 청구외 2를 각 출산하였는데, 그 후 청구외 1이 1983. 6. 17.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2000. 2. 6. 사망하였으며, 미혼인 청구외 2가 상속인 없이 2000. 11. 28.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시가는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1부동산이 2,080,465,260원, 같은 순번 제2부동산이 171,694,570원, 같은 순번 제3부동산이 53,328,000원, 같은 순번 제4부동산이 15,565,566원 등 합계 2,321,053,396원이었다.

 (다)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인 1998. 5. 13. 송승호와 김명희가 증인으로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 중 3/5지분은 상대방 1에게, 같은 2/5지분은 상대방 2에게 각 유증한다는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피상속인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라) 상대방 1과 2는 위와 같은 유언에 따라 2001. 1. 8.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 중 3/5지분과 2/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6씩이며, 별지 제1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다.

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성립 여부

(1)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서 2000. 11. 3.경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2000. 3.경부터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수차 의논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던 중, 청구인이 2000. 11.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언에 따라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1,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피상속인이 한빛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상대방 1에게 지급된 것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각서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상속분

(1)청구인은,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증여받고, 상대방 2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400,000,000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 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그렇다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이고, 상대방 1, 2는 유증에 의한 초과특별수익자로서 0이다. 

라. 분할방법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대방 1, 2가 유증을 받은 별지 1 기재 제1, 제2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할 것인바, 현재 위 순번 제3, 제4 부동산에 상대방 3과 5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인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청구인은 2001. 1.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하다가 2002. 1. 4.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1)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을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정할 경우에 그 감정인의 선임만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3)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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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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