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특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관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때에 그 다른 자동차를 대체자동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폐차’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피보험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이 여기서 말하는 ‘폐차’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보험자동차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폐차’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해 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위 특약에서 말하는 ‘폐차’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기존차량이 폐차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차량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상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0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 

[3] 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위반됨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8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도4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3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보장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구상금】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전부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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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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