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OO지방법원 2011년 금 제OOO
 
공 탁 금 일천이백만원 (12,000,000)
 
공 탁 자 이름 :
주소 :
 
피공탁자 이름 :
주소 :
 
공탁일시 2011.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11. . . 21.07:35분경 OO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OO 차로중 1차로를 *** 방면으로 진행하는 OO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공탁자 OOO을 충격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공탁자인 OOO에게 전치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합의를 하려고 금12,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죄 한마디 없이 피공탁자도 모르게 공탁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비양심적 행위
 
가해자 OOO은 지금까지 금액을 제시하며 단 한 번도 피해자인 피해자에게 찾아와 위로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나아가 공탁자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 공탁금은 형사사건 종결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고, 유족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가해자가 찾아간 공탁금만큼 전액 공제될 것이고, 결국 가해자는 속죄금 한 푼 없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될 것인 바,
공탁자가 가입한 보삼사로부터 위 공탁금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없는 공탁금은 찾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기에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냅니다.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1
2. 공탁통지서 사본 1
 
 
 
2011년 월 일
 
 
 
 
피공탁자 O O O ()
 
 
수 신 : O O O
OOOOOOO번지
 
발 신 : O O O
OOOOOOO번지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