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소인은 지난해 4월19일 간통고소를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원심판결 후인 올해 9월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아 취하일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라고 하더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그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2년 12월 김모씨와 결혼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모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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