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어머님 이혼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상태에서 여지것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시신 인도를 할것인지 물어 보더군요.

그래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적에 헤어져서 얼굴도 생각이 안나구요.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신 인도만 거부하면 모두 끝나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엮이는게 모두 싫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상속포기를 하는데 소용되는 경비가 얼마인가요?

저와 제 동생 모두 신경쓰기 싫고 해서 사무실에 의뢰 하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1인기준 대행비용 7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7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총합계금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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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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