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재산 포기절차와 개념


상속포기의 개념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법원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는 민법 제1019조 이하에서 규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한 청구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민법제1019조, 제1042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포기각서'란 공동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인중 1인 또는 일부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이전하도록,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서, 상속포기서 등 명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말합니다(등기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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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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