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사망]-이혼한 전남편 사망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전남편사망]-이혼한 전남편 사망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7년 전, 남편의 잦은 폭력과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전남편을 지정하여 아이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재혼을 했고, 서로 연락도 없이 각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의 고모가 연락을 하여 전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제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17년 전에 헤어지고 친권도 전남편에게 있는데 제가 관여를 해야 하는지요? 혹시 제가 전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사람으로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엔 공동친권자를 정하기도 하구요) 이때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 9009조)

따라서 귀하가 이혼 당시에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부(父)로 정했으나,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므로, 귀하가 미성년인 자(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인 자녀는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없고 귀하가 친권행사자로서 자녀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미치는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으로 상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귀하는 이미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빚을 대신 갚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와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상속포기 행위를 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배우자 채무를 귀하가 갚을 책임은 없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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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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