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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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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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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