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1. 5. 31. 선고 2009드단19464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 1명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09. 2.경부터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청도군에 사는 Y와 하루 수차례 휴대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09. 4. 2.경에는 밀양시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원고는 2009. 7. 2.경 피고가 그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자(피고는 2009. 7. 1. Y가 있는 청도군에 있었다) 자식을 데리고 의성군에 있는 친정에 가 이 사건 재판시점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SKT, LGT 등의 휴대폰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신용카드회사에 대한사실조회신청을 통해 Y가 피고에게 ‘쁘렌 아쉬운 여운을 남겨야 담 기회가 기다려지잖아 푹 쉬어’ ‘당시의 귀빠진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침에 어머니에게 안부전화 꼬옥 하삼’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여러차례 음성통화를 한 사실을 증명하자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인 바, Y와 하루 수차례 휴대폰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밀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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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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