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자격

국비진료대상자

- 공상군경(고엽제후유증),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 애국지사, 광주부상자로 등록신청한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자 감면진료 및 등록결정 후 국비진료

감면진료대상자

- 국가독립광주예우법 신청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신청자

 

지원시기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등록결정일

등록신청일부터 보훈병원 진료신청 가능

 

지원내용

국비진료대상자

-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시,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여부에 따라 소급환불 조치

국가유공자 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진료비 환급(공상 군인에 한함)

국가유공자 최종결정시까지 보훈병원 입원중일 경우 진료비 유예조치

- 보훈병원에서 해당 상이처(질환)의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실시

감면진료대상자 :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관련법령

(등록

신청일

소급)

 

보훈병원

운영규정

6

진료신청

보훈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

 

유의사항

보훈병원 진료원칙(반드시 보훈병원 진료신청 필요)

진료비 지급비대상

-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거치지 않은 일반병원 진료비 일체

-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

 

서울보훈병원 02)2225-0111,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대구보훈병원 053)630-1001,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안내사항확인>

 

안 내 일 시 : 200 년 월 일

안 내 장 소 : 보훈()청 보상과

안내 담당자 : 보훈()청 보상과 등록담당

등록 신청자 : 본인 (서명) 보호자 (서명)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