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지식-제소전화해란 ?

제소전화해란 ?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하여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당사자간의 화해를 성립시키고,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2년 임대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정하고 싶을 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최대 5년에 이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월세의 경우 더욱 필요함)
 -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제소전화해의 효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여두면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명도소송을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상 발생되는 모든 재산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화해조항이라는 제목 아래 기재해 두면 사후 분쟁발생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노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대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화해조서에 명시된 화해조항은 다시는 불복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한 후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 다투는 사정과 원인 그리고 화해조항사항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다투는 사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서 쌍방의 의사
접근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알아두기 위하여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제소전화해를 승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화해조항사항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핵심이며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뜻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제소전화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제소전화해를 탈법화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인정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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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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