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개시-상속의 개시원인
 
★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의 개시원인

(1) 사망

사망이란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호흡·맥박·뇌파·심장 중 어느 것이 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3)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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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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