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상속결격-상속의 결격사유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과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사이의 가족적인 협동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벅으로 상속재산을 취하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한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박탈 당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합니다.  살인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더라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직접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다거나 살인을 음모하기만 해도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의여야 한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망하게 했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차량 후방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상해치사)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폭행·상해·과실치사는 제외되며, 피상속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으로 ‘패륜아’라고 불려지는 정도로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한 경우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상속에 관한 유언이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범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유언으로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방해의 종류는 묻지 않고, 방해로 인해 피상속인이 유언을 못하거나 기존의 유언을 철회하지 못하여하 합니다.
따라서 미수일 경우 결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는 사기나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를 뜻합니다. 

상속에 관해 사기·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생이 형을 협박해 형이 ‘내 재산을 전부 동생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면 유언자가 죽은 뒤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서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범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유언서도 포함됩니다.

유언서는 위조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유효하게 존재하였을 유언서를 말하기때문에, 피상속인이 위조 등의 부정행위 후에 그 유언을 철회 내지 취소한 경우에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유언서를 작성했다든지(위조), 이미 작성돼 있는 유언서를 고쳤다든지(변조), 유언서를 찢어버리거나 녹음테이프를 부수는 등 유언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든지(파기), 유언서를 숨겨서 그것을 못 찾게 방해한 행위(은닉)를 말합니다.

유언서의 은닉에 대해 대법원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결격사유만 있을 뿐 결격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결격이 되면 피상속인이 결격자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때문에,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결격자가 만약 상속재산을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며, 제3자는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 상속을 받아야하는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1)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2)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 망자
3) 고의: 쉽게 말하면 알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4) 과실: 실수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5)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6) 선의, 무과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에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지못했고, 이에 대해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것
7)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게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이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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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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