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여자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을 볼때 마다 그x년 생각나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재한분할 돈도 없는데 남편한테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류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가장 많은 질문이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양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산청기준표(참고용)

<2004~2006 서울가정법원 선고 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 (세) 30 미만 6~8
30~39 8~10
40~49 9~11
60 이상 16~20
혼인기간 (년) 5 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 이상 18~20
자녀수 (명) 0 7~9
1 8~10
2 10~12
3 이상 13~15
이혼 원인
총점
6호 6~8
1/6호 11~13
2/6호 8~10
3/6호 8~10
1/2/6호 14~16
2/3/6호 9~11
그 밖 6~20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
25 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 이상
1000이하 1~2000            
특별참작사유  
위자료산정액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를 통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재판이혼시 필요한 증거의 확보방법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정행위(외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가. 문자메세지

 

- 증거의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본인 휴대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 문자메세지 사진찰영 저장시 반드시 날짜가 표기되게 해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카톡,틱톡,마이피플) 사진 찰영시는 반드시 날짜 표기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나. 핸드폰 통화내역서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역(한국통신 등 통신회사의 통화내역은 가입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내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 전화통화, 대화 녹음 및 녹취

 

- 본인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가족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위의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별다른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대화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사유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배우자와의 통화나 직접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배우자의 부모형제, 친인척 등 과의 전화통화, 직접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좋은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 녹음시에는 외도를 시인하도록 유도하여 외도한 행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 사전에 녹음상태(자동응답기, 휴대폰, 녹음기 기타 녹음을할 수 있는 장비)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한 후 녹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진술서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들어가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진술서를 확보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 진술서 작성시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 편지 및 이메일 또는 금융거래기록 등의 인터넷 증거확보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우 그 내용
- 상대배우자의 이메일, 웹다이어리 등의 아이디/비번 또는 공인인증서의 비번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캡처,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 사진 및 동영상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야간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외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배우자의 차가 주차해 있는 모습 등

 

 

2. 부당한 대우

 

가. 폭력행위(구타)-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사진

 

- 상해진단서 : 배우자 및 시댁식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진단서에는 그 원인이 배우자로부터 구타 당했다기보다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거나, 또는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였거나, 배우자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해라면 의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확인서 :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으나, 당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거나, 부어 올랐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얻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면과, 상해부위마다 클로즈업하여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상은 각 3-4장 정도면 됩니다. 또한, 상해날짜를 입증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각서, 편지, 녹취(녹음) 등


-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녹취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혼인기간동안 외박, 사치와 낭비, 무책임과 무관심, 부부관계거부, 도박, 술 주정, 생활비 미지급, 종교문제, 의처증(의부증),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가. 진술서

 

- 이웃사람이나, 친구, 가족 등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보았거나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시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나. 각서, 편지, 녹취(녹음) 등


-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녹취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증거수집의 원칙

 

- 배우자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증거 찾기
- 본인이 증거로 확보할 것들을 외부에 표시내지 않기
- 증거의 용도(주청구, 부수청구 구분)와, 그 활용도등 실용가능성을 체크하기
- 증거확보는 장기간동안 하지 않기
- 증거확보시 주위사람으로부터 조언 및 도움 받기
-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증거를 찾아 나서기
- 증거확보를 하더라도 모두 다 증거로 제시하지 말기
- 증거확보가 사건의 승소율을 높인다는 것을 인식하기
- 증거로 인하여 배우자의 이익, 불이익을 따져보기
- 배우자 역시 증거수집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