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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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3억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혹시 이것도 한정승인을 하면 제가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며,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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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휴대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고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제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중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유체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휴대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되었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아버님 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서 빼고 싶습니다.

핸드폰의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요. 사진이나 동영상등이요.
그리고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있구요.

핸드폰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휴대폰(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지않고 처리가능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인의 휴대폰은 유품의 성격과 상속재산에 성격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휴대폰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정리하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고인의 유품의 성격이 강하니깐요. 휴대폰 연계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사라져 해지하는 것까지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이상 휴대폰 통신료, 할부대금을 납부 및 해지 또는 명의 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자의 말이 나올수 있으니 가능한 변제행위는 한정승인 접수 이후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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