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질문 :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입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그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장애미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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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 [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요.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변호임을 선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고소대리

보통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만 고소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뜻밖에도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되면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 이후에도 범죄자의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가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방향은 고소장이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장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잘못 작성한 고소장은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피해 회복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대한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목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예: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에서 적절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고소절차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수령,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해자가 '참고인조사'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을 때, 피해자 변호인은 출석에 응하여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출석시 동행도 가능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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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무죄사례-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
 
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죄로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김모(19)양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김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미뤄 피해자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상황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싸운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피해 사실을 고소한데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각각 받았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감정회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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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교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용어는 '준'이라는 말이 붙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강간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약할 것 같으나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강간이나 추행 관련한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가한 강간의 경우보다는 술을 먹고 여성이 만취하게 한 다음 벌어지는 준강간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취한 여성에 대한 준강간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여성측에서 고소를 한 경우,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측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이 모텔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이 중요한 무죄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게 아니었고, 또한 남자친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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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大法 "임신했어도 상대방, 장소, 시간 특정되야 간통죄
[대법: 2013.08.05 ]
 
"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혼인외 임신으로 낙태까지 했지만 상대 남성의 신원 및 성관계 장소,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씨(36·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낙태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 그 성관계를 간통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낙태는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고 그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진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혼외정사로 임신 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과 함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며 최씨를 낙태죄와 간통죄로 기소했다.
 
재판정에서최씨는 1심부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1,2심 재판부는 "범죄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통의 상대방마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통죄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죄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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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거된 몰카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과 성충동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금산경찰서18.jpg
[이미지=금산경찰서]

몰카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향후 2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이름, 얼굴사진, 주소, 죄명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됩니다. 
 
지난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이전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19일 시행이후 7월 31일까지 33명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걸리면 기껏해야 벌금정도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 하셨던 남성들 앞으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출처: 크레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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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은 법률상으로는 유기 징역의 경우 형기 1/3을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선고전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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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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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공1998.5.15.(5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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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형법 제297조 , 제29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6노2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정신박약자인 피해자 정경화를 간음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그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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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고소장-강간죄 고소장 예시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35]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피고소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번지에 사는 자인데 20○○. . . ○○:○○경에 ○○○○○○○○번지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회 성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고소인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고소인의 방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피고소인이 갑자기 놀라 잠에서 깨어난 고소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반항하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질내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
 
 
 
위 고 소 인 ○ ○ ○ ()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306)
제출부수
고소장 1
관련법규
형법 297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검찰청법 104)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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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 남구 B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인 4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데리고 와서 방청소 등을 끝내고 같이 샤워실에 씻으러 가 방을 비운 것을 알고 위 4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위 기숙사 4호실 앞에서, 피해자 C, D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덧붙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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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구고등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000
항소인 검사 000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1. 17 선고 2011고합211 판결
판결선고 2012. 6.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HTC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우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상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은밀한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러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추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2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판장 판사 홍00
       판사 이00
       판사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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