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196건

  1. 2016.07.16 [교통사고서식]-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양식-한글파일
  2. 2016.07.13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3. 2016.07.13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4. 2016.07.13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5. 2016.07.13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6. 2016.07.13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7. 2016.07.13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
  8. 2016.07.13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
  9. 2016.07.13 [하차중 사고]-판례-하차중 사고도 교통사고 인정(대법판례)
  10. 2016.07.05 [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교통사고서식]-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양식-한글파일


교통사고처벌 불원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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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확정)
☞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판요지

1.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공무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4. 24.

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1957. 4.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경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 9. 1. 01:57경 자택인 대구 동구 신암동 (생략)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자살에 의한 추락사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경부터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근무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1. 2. 14.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되자 명예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근무를 계속하던 중,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2011. 8. 27.부터 2011. 9. 4.까지)로 휴일에도 경기장 안내 등의 근무를 함과 동시에 그 후에 예정된 시의회에서의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80. 10. 27. 대구광역시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를 시작하여 1982. 9. 1. 지방행정서기, 1984. 12. 31. 지방행정주사보, 1995. 7. 22. 지방행정주사, 2005. 9. 16.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팀, 신기술산업국 과학산업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23.부터 2011. 7. 3.까지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으로, 2011. 7. 4.부터 2011. 9. 1.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각 근무하였다.
⑵ 망인이 2009. 1. 23.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기획, 정책협력, 의회협력, 조직관리,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구시의회에 상정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과 관련된 안건통과를 위한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와 주말근무, 출장 등이 잦았고, 대구시장의 새임기가 시작된 2010. 7.경 이후 행해진 조직개편 작업으로 2010. 11.부터 12.까지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⑶ 망인은 평소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한 후 퇴직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010. 12.경 근무평가에서 다른 4급 승진대상자들에 비하여 하위권의 근무평점을 받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⑷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 1.초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011. 2. 14. 급성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2011. 2. 14.부터 2011. 3. 30.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⑸ 망인에 대한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음과 마음 정신과병원에서 2011. 2. 14. 평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1. 의뢰사유                                                               │
 │  피검자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두어 달 이상 장기간의 수면장애 │
 │  로 인하여 업무집중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이러한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
 │  최근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내원하였음. 예전의 피검자는 산악자전거나│
 │  마라톤을 즐기는 매사 활기차고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최근 심정의 변화를 겪 │
 │  고 난 후에는 자신감 없는 모습과 기억력 감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는 │
 │  가’의 식으로 자기비하감에 빠져 있어 피검자의 현 상태에 대한 사고 및 정 │
 │  서,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 심리학적 평가를 의뢰하였음.                    │
 │2. 검사결과                                                               │
 │  피검자는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괜찮을 문제도 불편한 측면을 더 잘 의식│
 │  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로 보여지며 대인관계의 여러│
 │  측면에 걸쳐 대응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
 │  평가됨. 또한 불안과 긴장, 초조 등 부적절한 혼란 상태에 직면되어 있고, 충│
 │  동적인 경향이 강해보이며 자기통제력의 상실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피│
 │  검자는 주관적인 고통감에 집착하여 혼란을 느끼고 평소와는 다른 타인이 보 │
 │  기에도 뚜렷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외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 │
 │  겠으며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경우 또한 잦을 수 있겠│
 │  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형성하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한 행 │
 │  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
 │  불편감을 통제할 만한 내적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문제들을 효율적│
 │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편감과 대인관계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  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결정을 내리고 │
 │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서적인 통로보다 관념적인│
 │  통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켜 심리적 고통 │
 │  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가 힘들겠고 │
 │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겠음.                       │
 └─────────────────────────────────────┘
 ㈏ 서대구대동병원에서 2011. 2. 17. 평가한 심리평가보고서

 ┌─────────────────────────────────────┐
 │망인의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제반 인지기능은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었│
 │으나, 높은 불안 수준과 완벽주의적인 성격적 경향성으로 인해서 실제 문제 해 │
 │결 상황에서 잠재적 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양상임. 망인은 성격 │
 │적으로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며 꼼꼼한 편으로 수줍음이 많고, 사전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등  │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양상임. 망인은 최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자신의 생각 │
 │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한 좌절감과 스트레 │
 │스를 경험했으며, 이에 적응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짐. 이 │
 │에 심한 수면장애, 주의집중곤란, 죄책감, 초조.불안 등을 경험하고, 스스로 조│
 │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욱 좌절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상기 경향성은 완 │
 │벽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경직된 태도, 융통성의 부족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 │
 │로 추정되며 직면한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부정 │
 │적인 정서 및 사고에 비생산적으로 몰두되어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 │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즉각적인 약물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바임. 추후 망│
 │인의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적응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지가 필요하겠음.                    │
 └─────────────────────────────────────┘

 ㈐ 망인은 서대구대동병원의 심리평가검사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넥타이, 칼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⑹ 그 후 망인의 우울증 증세가 회복되어 가던 중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망인은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보육아동담당은 망인에게 새로운 업무였고, 당시 보육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예산관련 업무가 많아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자 직장상사인 김◎◎ 과장에게 명예퇴직의사를 밝혔으나, 김◎◎은 병가의 사용을 권하면서 명예퇴직을 만류하였다.
⑺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구광역시는 2011. 8. 27.부터 2011. 9. 4.까지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망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대회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경기장 내 관중질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 당시 망인의 가족은 경기장 참석을 만류하였으나, 망인은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이다, 힘들다고 나만 빠질 수 없다,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명령이고 의무이다. 더군다나 출근여부가 출입카드에 기록되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출근을 하였다.
⑻ 또한 망인은 위 육상선수권대회 종료 직후에 예정된 2011. 9.초 대구시의회 회의에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와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1. 8. 31. 아침에 출근을 하여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였고, 원고가 전화를 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거 같지 않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⑼ 이에 원고가 2011. 9. 1. 01:30경 망인을 데리러 갔는데 당시 망인의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망인은 11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⑽ 망인이 2011. 2. 14. 우울증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달리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금전문제, 이성문제 등도 없었다.
⑾ 이 법원의 감정의(강동성심병원 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망인이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업무변경과 과로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야 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1980. 10. 27. 대구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2009. 1. 23.경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근무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게 된 이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위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된 후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보육관련 민원의 증가와 많은 예산관련 업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그 즈음 망인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및 예산편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여야 했고, 평소 회사에서의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던 망인의 성격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위 즈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한 점, 망인은 사망 전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11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 등의 악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부인인 원고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다른 경제적인 문제, 이성문제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끝.

판사 정형식(재판장), 정지영, 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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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의 남편 乙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甲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공1994상, 37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공1993하, 3189),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누22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은 1994. 7. 1.부터 2001. 10. 9.까지는 주식회사 경남기업에서 대리로서 수주 및 인·허가 업무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2003. 9. 1.부터 2006. 3. 2.까지는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에서 대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은 2006. 7. 1.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주택분양관리팀 분양파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자이갤러리관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의 팀장으로 입주자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이 속한 입주관리파트는 팀장인 망인과 대리인 소외 2, 3 등 정직원 3명과 4~5명의 계약직 내지 파견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입주관리파트에서는 고객관리(분양권 전매 등), 분양대금 관리(입금전산관리, 연체 및 대출관리 등), 입주관리(입주안내, 분양대금 완납확인 등), 등기 및 제세공과금 관리(소유권이전등기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입주관리파트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는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다거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거나 분양대금을 독촉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항의성 전화 등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간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여직원 등이 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는 팀장인 망인이 직접 처리한 사실, 망인이 입주관리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7년 9월경 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여러 곳에서 다수의 입주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관리해야 할 입주세대가 최대 13,000여 세대에까지 이르러 그에 따른 민원의 폭주로 인하여 입주관리파트에서 처리하는 1일 통화량이 100건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실, 2008년 2월 중순 및 2008년 4월 말경 민원상담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여직원 2명이 퇴사하고 신입 여직원들이 채용되었는데, 신입 여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망인이 직접 상대하여야 하는 민원이 늘어났고, 망인은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는 경우도 흔히 있었던 사실, 평소 망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이었으며,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기를 원하여 입주관리파트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사실, 망인은 2008. 4. 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의원에 내원한 이래 2008. 5. 31.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의원의 외래기록지에는 “하던 업무가 바뀜. 힘듦. 기존 직원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지하철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더 잦아진다. 밤에 식은땀 흘리고 가슴 답답하다. 의욕저하, 불면증, 중간에 자꾸 깬다. 소화불량, 자살충동, 자기 무가치감이 든다.”(2008. 4. 9.자), “새벽 4시에 깨서 목이 당긴다. 뒷목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2008. 4. 26.자),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제로가 된 것 같다.”(2008. 5. 3.자), “쉬고 복귀할 계획이다. 원래 하던 일 감당 못할 것 같다. 증세가 나빠져 약을 증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함”(2008. 5. 17.자), “출근하려니 다시 중압감 느껴지고, 식은땀을 흘린다. 몸무게 6㎏ 빠져서 89~90㎏”(2008. 5. 24.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08. 4. 10. 주택분양관리팀장이자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 4 부장에게 입주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4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 망인은 2008. 4. 20. 다시 소외 4를 찾아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소외 4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병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4. 21. 위 정신과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상병으로 진단서(갑 제13호증)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4에게 제출한 사실, 위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우울, 불안, 불면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원인은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한 달 정도의 요양과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소외 4의 배려하에 2008. 4. 26.부터 2008. 5. 2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2008. 5. 26.부터 2008. 5. 31.까지는 소외 4의 묵인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008. 6. 2. 출근하여 소외 4로부터 자이갤러리관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마케팅팀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2008. 6. 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2008. 6. 7.을 제외하고는 매일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입주자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은 2008. 6. 9. 출근한 후 본사로 가서 마케팅팀으로의 보직변경을 확인하였는데, 마케팅팀에서 망인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대리직급의 사원이 담당하던 것이었던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보직변경을 확인한 후 자이갤러리관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같은 날 11:50경 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러 간 여직원에 대해 “계약직 여직원이 업무가 힘들어 도망갔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였고,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보는 망인을 이상히 여긴 소외 3이 망인에게 퇴근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8:40경 사무실을 나갔다가 모두 퇴근한 19:30경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20:30경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 새벽까지 원고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8. 6. 10.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자이갤러리관 3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같은 날 07:35경 자이갤러리관 담장 밖의 축대 밑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사실, 한편 망인은 2001. 11. 9. 및 같은 달 13일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6개월간 과도한 민원 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망인은 처와 딸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담당하던 주된 업무는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로서 그 업무의 양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더구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으로서 과거에도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망인이 2007. 9. 1. 보직의 변경으로 다시 민원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그 스트레스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다수의 입주프로젝트 진행, 여직원 퇴사 등으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망인이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체중감소 등을 겪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2달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업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점, 망인이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1년 발생한 우울증이 이 사건 자살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약 7년 전의 우울증 병력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관의 만류로 사직서가 반려되고 1달간의 휴가 후 망인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중압감을 갖고 있었고, 복귀 후 강등으로 받아들일 만한 보직변경을 확인하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직변경을 확인한 날 망인은 상관에게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가 동료로부터 퇴근을 권유 받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 망인은 같은 날 저녁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새벽에 사무실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점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자살 직전 심야에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종의 평균적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볍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여러 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우울증의 증세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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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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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당사자 
 
【원 고】 원고 
【피 고】 ㅇㅇㅇㅇㅇㅇ 
【변론종결】 2012. 7. 20. 
  
주문  
 
1.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3. 10. 20.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0. 4. 1.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1. 8. 10. 0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모 아파트 출입구 지붕 위로 투신하여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성적이면서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망인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인 고객들의 투자금 중 46억 원 상당의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일부 고객들에게 손실보전을 하였지만 모든 고객들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지점장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에게 인사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심한 죄책감과 함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우울증 증상이 심화되어 자살을 선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망인은 2003. 10. 20. 소외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4. 11. 1.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 2005. 4. 1. 차장(정규직 2급)으로 승진하고 2010. 4. 1.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모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왔다. 
- 망인은 주식 중개, 펀드 판매, 선물옵션 영업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 시황설명회 개최, 고객 개발 및 관리, 예탁자산의 유치, 금융상품(수익증권, 채권, CP, CD, 증권저축 등) 영업 등 증권영업 및 자산관리영업을 담당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이고,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고객을 만나는 경우 다소 늦을 뿐 대체로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다. 
- 망인의 임금은 매월 6,301,110원 정액에, 개인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 2011. 6. 8.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대구 모지점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과 같이 증권영업을 수행한 직원은 총 8명이었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1987년 내지 1988년경부터 B증권에서 증권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 망인이 소외 회사 대구 다른 지점에 근무할 당시에는 추가수당을 받고 포상으로 가족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대구 모지점은 교통이 복잡한 대구 모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 유치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2) 소외 회사의 투자운용 영업기준 

- 투자운용 영업형태는 브로커리지(brokerage) 영업으로 영업직원 본인의 판단하에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정한 투자상품 및 투자운용방법을 권유하고 소외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여, 지시하지는 않는다. 
- 투자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하나, 투자운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손실보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법규 위반의 권유 및 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소외 회사가 고객에 대한 손실금을 대지급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 투자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정당한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책임은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위반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식시장의 시세 폭락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2011. 4.경 선물옵션매매에서 고객들 투자금 중 약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 그 후 망인은 큰 손실을 입은 일부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망인은 2011. 4. 18. 고객 중 유모씨에게 “옵션계좌 2억 원 입금분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1년 이내에 만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원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족분을 손해배상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1. 4. 20. 고객 중 권모씨에게 ‘원고가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이에 관한 담보로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명의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에 관한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의 시세는 2011. 8. 2.부터 폭락을 시작하여 6일 연속 매일 50 내지 70포인트 급락하여 주식시장에는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되었다. 
- 2011. 8. 1. 코스피(KOSPI) 지수(종가)는 2,172.31이었으나, 위와 같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1. 8. 9. 코스피 지수(종가)는 1,801.35였다. 
- 위와 같은 증시의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의 폭락은 망인이 예측했던 구간을 크게 벗어나게 되어, 망인은 고객들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운용했던 선물옵션계좌에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8. 9. 반대매매 등으로 선물옵션 계좌(14개)에서 고객의 투자금 중 약 41억 원(4,165,606,804원)의 손실과 약 5억 원의 미수채권이 확정되었다. 
- 망인이 운용했던 파생상품매매 중 선물옵션매매는 주식 등 다른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매우 높아 주가 폭락 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망인의 손실이 확대되었다. 
- 망인의 위와 같은 투자운용 손실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별도의 제재 사실은 없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회사에 망인과 관련한 민원이 5건 이상 접수되었고, 대지급을 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망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12. 3. 16. 이모 지점장에게 감봉 3월, 망인에게 정직(불조치)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망인이 사망한 직후 망인과 관련하여 고객 6명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합계 2,125,159,090원에 이르고 이 중 1명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의 사망 경위 

- 망인은 2011. 8. 10. 06:50경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7:23경 이모 지점장에게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과 김 부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손실 난 모든 고객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25경 원고에게 “○○아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 해. 엄마가 욕심이 많아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원고가 망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망인은 같은 날 07:30경 투신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5) 망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상황 등 

- 망인은 1963. 3. 12.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였고, 키는 174㎝, 몸무게는 60㎏정도였다. 
- 망인은 처인 원고와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대학생 1녀, 고등학생 1남)를 두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와는 분가하여 살고 있었다. 
- 망인은 지금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

6)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추락사에 배치되지 않음 

나) 의사의 2011. 9. 5.자 소견서 
 - 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 치료 소견 : 2011. 8. 4.부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업무상 고객들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폭락이 이어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심한 고민과 자포자기 상태 등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자살은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측 자문의 
 (1)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자살을 초래할 만한 정신과적 질환이나 중증의 정신과적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망인의 자살과 업무 내용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번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고객들 투자금 중 약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 중 일부 고객에게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양도하는 공증증서까지 작성한 점, 망인은 고객들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에 비해 위험률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2011. 8. 2.부터 폭락을 시작하여 2011. 8. 9. 반대매매 등으로 선물옵션 계좌에서 고객의 투자금 중 약 41억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된 점, 위와 같이 손실이 확정되자 망인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자살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당시 고객 투자금의 엄청난 손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이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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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근로자가 과로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의 부인 권모(4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해 공무원 3명만으로는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정신과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청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07년3월부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해오면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자 '일을 해도 끝이 안보인다', '너무 힘들다'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표출하다 같은해 5월 청사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후 유씨의 부인 권씨는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씨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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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나.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부인한 사례.


【참조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제3조

【참조판례】가.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13085),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공1988,1320) ,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1539)

【전문】

【원고, 상고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제물포버스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2나70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신승업은 1992.1.21.19: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인천 5자 1612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8동 소재 정풍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승객인 소외 망 이규형이 위 버스의 뒷문 쪽 하강구를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우측뇌경막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72에 있는 중앙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2.3.21. 15:45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7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고 개두술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하여 1989.3.10.경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심신장애자 등록신청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날 새인천병원에서 위 심신장애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상지가 강직성 연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우측하지 또한 강직성 연축으로 인하여 겨우 보행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언어장애 및 평형감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무렵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 2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등록된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뒷문 출구쪽 맨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자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쪽 하강구를 밟고 내려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망인이 발을 헛디뎠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넘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서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사고 당시 버스안에는 승객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 위 버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본문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은 상태에서 망인이 뒷문 하강구를 통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면, 위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가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외 망 이규형이 하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점 및 위 망인에게 판시와 같은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그 이유가 전후 모순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 2270 판결;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0.8.12.선고 80다 904 판결, 1989.10.27.선고 89다카 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당원 1993.4.27.선고 92다 1801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부수장치인 문의 개방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위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와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원 1987.6.23.선고 86다카 2863 판결의 견해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판결에 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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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공1998하, 239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공2001상, 26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공2005상, 67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8. 선고 (전주) 2007나4306, 4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보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 및 피고 1을 피보험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진행 중인 2005. 12. 5. 19:30경 피고 2가 그 판시 소재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처 소외인이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립, 하차시 사고와 운행기인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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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공2000상, 479),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안경숙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16444, 164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영근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42러7510호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4일 04:00경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화재발생 당시 위 승용차의 엔진, 전원케이블, 연료탱크 및 그 연결라인 등 그 고유의 장치에 화재의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이한 점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화재는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승용차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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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중 사고]-판례-하차중 사고도 교통사고 인정(대법판례)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는 물론 주ㆍ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씨의 아버지는 2005년 12월 최씨의 차를 운전하다 집 앞에 잠깐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려 하차하다 코트 자락이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최씨의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은 뒤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으나 현대해상은 최씨의 아버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보험약관에는 `자기신체 사고' 범위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1ㆍ2심 재판부는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을 때는 물론 주행의 전후 단계도 포함하므로 하차 중 다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현대해상 측의 상고를 기각.
 

사 건 

2008다598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다598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송달장소 전주시 ○○○○○○○○○○○○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최○○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2. 최○○ (○○○○-○○○○)
                피고들 주소 전북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전주)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 정 ․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보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최○○및 피고 최○○을 피보험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진행 중인 2005.12. 5. 19:30경 피고 최○○가 그 판시 소재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처 정헌애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립, 하차시 사고와 운행기인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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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질 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채권자인 위탁한 자가 가져갈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한 데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따라서 위탁한 자가 보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관자는 그 고추의 변질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해 질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61조;제400조

참조판례 : 96다56313,94다2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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