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41조

참조판례 : 94다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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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질문: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甲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인 乙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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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이 한정승인심판결정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를 처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망인 즉, 피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상속채무에 변제치 않고 사용해 버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갖고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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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질문: [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질문자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1:10:3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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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상속 기여분의 구체적 예

제 목 : 기여분의 구체적 예

질 문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상속액으로 받게 됩니다.

해 설 : 먼저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므로 1억원에서 1000만원 공제한 9000만원을 아내와 아들 셋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속분이 1.5 : 1 : 1 : 1 이므로, 아내는 3000만원, 각 아들들은 2000만원씩이 상속액이 됩니다. 다만 장남은 1000만원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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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순위-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질 문 :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이런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 설 : 이처럼 상속인이 될 자녀(아버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손자녀), 그 손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은 원래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이때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손자녀나 배우자는 원래 상속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결격자(아버지)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제1010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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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유언-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질 문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 설 :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하게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하는 단독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대해서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그렇지만 일단 유언을 했더라도 유언자는 사망전까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유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유증(민법 제1074조);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대가없이) 증여하는 것입니다.
②인지(제859조); 유언에 의해 혼인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상속재산의 분할금지와 방법결정(제1012조);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지 말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유언집행자의 결정(제1093조); 유언으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⑤재단법인 설립행위(제47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⑥후견인의 지정(제931조);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⑦친생부인(제850조); 유언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사이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⑧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유언으로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관리·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7조;제850조;제859조;제931조;제1012조;제1074조;제1093조, 신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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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 설 :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0조)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모두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만약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아들과 혹은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30조;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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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출가딸-결혼한 딸의 상속은?

질 문 :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 설 :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딸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다만 결혼을 할 때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로서 그만큼은 상속분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8조;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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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견인-미성년자인데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질 문 : 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부동산매매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920조; 제949조).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친권자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친권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그가 후견인이 되고(민법 제931조), ②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조부모님)·3촌이내의 방계혈족(성년의 형제자매, 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③만약 이런 친척도 없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제936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제92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6조; 제9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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