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고 건강이 악화되어 식물인간으로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원스톱서비를 신청하고 채무 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카드 채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개인 채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형제들 입장에선는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요.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반드시 채무를 다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무는 기재를 하실 수가 없는게 정상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파악된 재산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망인의 상속재산만큼만 상속채무를 상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특별한정승인시에는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인용이 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작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용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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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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