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공무원으로 28년정도 생활하시다가 며칠전 불의의 사로고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아버님 동기분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시고 보증까지 선 상태로 현재 채무가 많이 염려 스럽습니다.

아직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채무가 많을것으로 어머님과 저희들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어머님과 동생들은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한한 것은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신청하면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공무원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별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와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누9945판결, 97누20908판결 등).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사기업)일 경우 사망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달라 질수 있습니다.

 

1.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2. 사망퇴직금 등의 지급절차나 수령권자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이나 기업체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고, 퇴직금의 수급권자를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하급심 판례에서는 퇴지금의 1/2부분과 퇴직연금은 수령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수리가 되기 전에 퇴직금의 1/2, 망인의 퇴직연금,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수령하였고, 이를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보관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②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므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로금, 퇴직금의 1/2,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의 1/2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군청공무원재직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무원노조조위금, 청우회. 군상조회 조위금인지 위로금인지 하는것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에게 지급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어머니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아래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① 공무원 사망시와 ② 공무원 가족 사망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① 공무원 사망시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

② 가족 사망시 1순위는 부양하던 공무원입니다.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사 망 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비 고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 자녀
당 해
공무원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장제자
1. 배우자
2.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순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며, 부모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에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형제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어떤것은 상속재산이고 또 어떤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써여 있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느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며 제외해도 되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즉, 계약서상에서는 계약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서상의 명의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책임준비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되나요?

 

책임준비금의 경우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은 책임준비금은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위 책임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준비금 중에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책임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7월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께 해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문공도도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와 채무 변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신문공고랑 채권자들에게 통지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변제 방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좀 구합니다.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부터 나눠줘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속재산 청산 배당순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청산시 기 채권신고액을 근거로 비율에 의한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 합계가 10,000,000이고 소극재산이 채권자 1이 10,000,000원, 채권자 2가 20,000,000원, 채권자 3이 30,000,000원 일 경우 채권자 1의 배당액은 1,666,667원 채권자 2의 배당액은 3,333,333원 채권자 3의 배당액은 5,000,00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신고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 합계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재산이 일반채권만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만약 우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부터 먼저 배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조건에 소극재산에 조세채권 10,000,000원이 있다면 비율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 10,000,000원을 전부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경매 배당순위인데 이를 참조하여 배당을 실행 하시면 됩니다.

통상 한정승인 청산 배당시 거의 대부분의 채권들은 아래 7순위, 8순위, 9순위에 해당 됩니다.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

 

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순위 : 공과금

-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

 

9순위 : 일반채권

-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