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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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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