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비용-이혼상담비용 얼마나 드나요? 이혼상담 받고 싶은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저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판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혼상담을 받고 싶어도 이혼소송은 주위에서도 흔한일이 아니라서 정보가 없네요
자세한 이혼상담비용도 말씀해주시구요
결혼후 가정과 세살된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집에도 잘 안들어왔구요ㅠㅠ
그러다가 바람핀걸알았고.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결혼생활 5년동안 이미 남편에게 당할만큼 당해 그냥 합의이혼으로 끝낼려고 했습니다.
아이 얘기를 했더니 어이 없게도 입양보내자고 까지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비용은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정 법률상담소는 상담은 근무시간(오전10시 ~ 오후 6시) 내라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정에 무관심한 행동 등은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사유들을 이혼소송 사유로 삼아 이혼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사진, 녹음,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가 있다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판단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도, 지급능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1000-30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서 부부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관할법원에 이혼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권 및 양육자지정를 판단 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자녀의 현재까지의 양육상태, 재산정도,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지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로서 자녀가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3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양육지 지급 판결을 받아 놓는다면,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적용을 받아 배우자의 급여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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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질문: 
 
甲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 乙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丙에게, 임야는 3남 丁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甲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丁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丙·丁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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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구수증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질문: 
 
한달 전 사망한 저의 부친은 3년 전 그의 칠순잔치 때에 어머니와 저희 3남매를 모아 놓고 그의 사후 재산분배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동생이 그것을 받아 적고 낭독한 그 유언서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기재하신 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친 사망후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동생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답변: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타 급박한 사유란 것은 부상한 경우, 전염병 때문에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경우, 조난한 선박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판례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0. 12. 12. 선고 99다7329 판결). 

둘째,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1인밖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셋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민법 제1070조 제2항),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제36호). 

다섯째,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1070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중 급박한 사정이 당시 존재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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