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해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 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 정해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아직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 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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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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