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질문 :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만 개정이후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동성간의 성추행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군대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추행은 불구속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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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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