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혼인취소사유-혼인취소 원인

취소사유가 있는 혼인은 혼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 된다.

(가)혼인취소의 원인

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 후 성년이 되거나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하거나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중혼(이중혼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및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 후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혼인취소의 방법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혼인 취소청구소송을 한다.
혼인취소가 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 또는 판결문 등본과 송달증명원(조정시) 또는 확정증명원(판결시)를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혼인은 취소된다.


(다)혼인취소의 효과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고, 혼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해소된다.
혼인이 취소되면 처는 원칙적으로 친정으로 복귀하며,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이 취소되어도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혼인취소이후의 자녀의 친권행사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일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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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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