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협의이혼의 관할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고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동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도 남편과 같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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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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