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의 의미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의 성명이 불명하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며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의 지정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소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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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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