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 및 고지 대상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4.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6.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지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지되는 정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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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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