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형사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종합보험 적용될 경우]

1.어떤 사고 일때 형사 합의 가 필요할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여 모두 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쳤거나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구속되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 (실형 대상이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상이면 벌금형)을 받기 위함인데, 대체적으로는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10대 중과실 (2009.12.부터는 스쿠울존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일 때는 피해자 진단 8~10주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요즘은 11대 중과실이더라도 12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추세이다.(일부 지방은 10주 이상)

비록, 사망사고나 12주 이상인 11대 중과실이더라도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해자의 말만으로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형사사건 마무리 되기 전까지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서는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 피해자 진단 12주 이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뺑소니는 8주 정도면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음주사고도 8~10주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안전할 것이다.)


2. 형사합의는 누구랑 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기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해야 한다.
가해자는 돈이 없이 대신 그의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하더라도 형사합의의 주체는 사고 운전자이다.
차주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지긴 하지만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결국 보험사가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형사책임은 지지 않기에 차주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망사고일 때 가해자도 같이 사망했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그를 처벌할 수 없기에 형사합의금도 없다. 따라서 가해자 가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땐 피해자가 형사합의해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형사합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유족들 중 법정상속인 중 대표와 하는 게 보통이다.


3.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사망사고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보통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땐 그만큼 감액된 액수를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실 30%라면 1,400만원 내지 2,100만원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있다. 아니고, 가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형사합의금도 많아질 것이고,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다면 형사합의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사망 뺑소니 사건은 형사합의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 6개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정상참작하여 한 번 감경해도 2년 6월 이상이다.)의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서 한 달 사는 것을 돈으로 100만원만 계산해도 최소한 3,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사망 뺑소니 사건은 일반 사망사고보다는 적어도 1.5배 크게 보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4.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종합보험이 되는 경우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면 안된다.
그건 종합보험이 안 될 때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할 때 쓰는 양식이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할 경우 나중에 보험사의 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특별히 위로금 명목으로 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라거나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인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보험사와 그냥 합의할 때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는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되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의 보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000만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는데 그 권리를 피해자 유족에게 양도함' 이라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것을 명확히 하여 일단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공제되었던 액수를 다시 피해자측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채권양도를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공제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판사들은 형사합의금 중 1/3 ~ 1/2을 위자료에서 참작 (공제)하기도 하는데, 경찰서 양식일 땐 전액 공제,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했을 땐 1/2 (무조건) 공제인 점을 감안할 때 그나마 (형사상 위로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한 후 채권양도까지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종합보험이 아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사와의 합의보다 먼저 형사합의될 경우 그 돈 전체를 다 공제당할 가능성이 있고, 산재보상받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경우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서 양식(클릭해서 다운 받아 수정해서 쓰세요)

합 의 서

 

피해자의 주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가해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00시 00동 00건물 앞에서 서울 00가 0000호 그랜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일체(퇴원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임금 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본 사고건 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을 이에 확인하고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 피해자                            (인)
위 가해자                            (인)
입회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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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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