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질문 : [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얼마 전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는 동생과 저 둘인데요, 저의 동생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지식
 
1. 상속포기의 방식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2. 미리 포기했던 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속의 포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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